지난 3 일 대전 A 병원에서 입원중인 80 대 ‘ 메르스 ( 중동호흡기증후군 )’ 의심환자 B 씨가 3 일 사망한 가운데 유족들이 장례를 치르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유족들 또한 환자를 간병했다는 이유로 격리조취 되어 있는 상황으로 현재 B 씨의 시신은 병원 안치실에 있다고 한다 .
장례절차 없이 화장할 수 있지만 , 이마저도 지역 장례식장이나 화장시설 관리자들이 메르스 감염을 우려하여 시신처리를 꺼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
장례전문가에 따르면 “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장례절차는 3 일장으로 치룰 경우 입관시 유족들이 참관하는 절차가 있지만 , 메르스와 같은 바이러스에 오염된 시신의 경우 사망과 동시에 2 중의 방진팩으로 밀봉하여 , 관에 바로 입관하는 등의 절차를 간소화해야하고 , 화장을 하는 것이 원칙 ” 이라고 설명하며 , 입관시 유족의 참관은 절대 금물이라고 한다 .
상황이 이런데도 보건복지부 등 보건당국의 시신처리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화장시설 한 관계자는 “ 보건복지부가 특정 화장장을 지정하고 , 근무인력의 안전장구착용 및 시신 처리 방법에 대한 지침을 내려주어야 하는데 . 아직 어떤 지침도 내려온 바 없다 ” 고 한다 .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사단법인 한국노년복지연합 ( 이하 ‘ 한노연 ’) 은 산하조직인 상 · 장례복지위원회에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 메르스감염으로 인한 사망자 시신처리를 장례지도사들이 꺼리는 경우 협회원으로 구성된 긴급출동반을 투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