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민원 24시- 노인대상 물품사기 대처법
대전 중구에 사는 권은옥(66·여)씨는 최근고가의 불량 건강 보조식품을 구입해 놓고 반품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권씨는 한 업체의 홍보관에서 노인들 대상으로 무료로 생필품을 나눠주고 위문잔치를 한다는 말을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참석했다. 그곳에는 권씨보다 나이 많은 여성부터 40대까지 다양한 여성들이 모여 있었다.
해당 업체는 노래자랑은 물론 건강관리법 등을 강의하고 비누 같은 생필품도 나눠줬다. 할 일이 없던 권씨는 유익한 정보도 주고 무료로 제품도 나눠줘 몇일 동안 이곳을 찾아갔다.
그러던 중 업체 직원이 몸에 좋은 건강 보조식품을 68만원에 판매한다는 말을 믿고 구입하게 됐다.
하지만 이 제품에는 소량의 홍삼 추출물만 있을 뿐 가짜 약이었다.
권씨는 “제품을 반품하려고 해도 이미 업체가 종적을 감춰 하소연 할 곳도 없다”며 “세상물정 모르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범죄자들 때문에 안타깝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물품 강매와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무료 생필품을 나눠주면서 노인들의 환심을 산 뒤 주방기구나 불량건강식품 등을 강매하고 있다. 노인대상 사기범죄 예방법과 대처법에 대해 알아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홍보관이나 체험방 등을 마련해 놓고 건강식품과 주방기기 등을 판매하고 사라지는 업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했다. 특히 노인 등 취약계층의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
이 같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선 이들이 나눠주는 무료 상품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이들의 수법은 작은 것을 주고 큰 것을 판매하려는 미끼 판매수법으로 공짜란 말에 속아 홍보관이나 체험관 등에 가지 말아야 한다. 주방기구와 같은 가전제품은 수리나 반품 문제 등을 고려해 가급적 돈을 더 지불하더라도 믿을 수 있는 전문 상가에서 구입하는 게 좋다.
노인들의 경우 업체들이 광고하는 건강식품에 대해 과신하지 말고 충동구매를 하지 말아야 한다. 건강보조식품 등의 효능광고에 대해선 식약청 등 관계기관에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홍보관을 방문했을 경우 해당 홍보관의 건물 임대차 기간을 확인하는 게 좋다. 임대차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어 제품 구입일로부터 14일 이내 별도의 위약금 없이 반품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품을 구입할 때는 제품설명서와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이를 보관해야 한다.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 피해사실 입증을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식품이나 의료기의 허위 과장광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신고 해 더 큰 피해를 사전에 막는 것이 중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홍보관의 방문판매법 위반 여부를 계속 점검할 계획”이라며 “3개월 이상 고정된 장소에서 영업해 방문판매법상 법적 규제를 교묘히 빠져나가는 일부 판매업자들의 문제에 대해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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