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위원회 고소한 송기호 회장
공정거래 위원회 고소한 송기호 회장
작성자 편집국장 작성시간 15.02.26
대검찰청에‘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와 ‘강요’ 혐의로 고소당해
한국상조협회와 미래상조119(주)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7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26일 고소장을 접수했다.
한국상조협회와 미래상조119(주)측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7명이 각각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을 영위하는 상조회사와 공제조합(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을 직접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거나 있었던 자들로서 직권남용 등의 범죄행위를 저질러 이 사건 고소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가해자들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회사들이 선수금을 2014. 3. 17.까지 예치기관에 의무적으로 예치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이 사건 고소일 현재까지 선수금의 50%를 담보금으로 낸 상조회사는 단 한곳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상조회사들로부터 지금까지 선수금으로 고작 5.3%~17.8%의 담보금만 예치 받음으로써 이번 동아상조 부도사태처럼 대형 상조회사가 한 군데만 부도가 나도 공제조합 자체가 무너져 대량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사태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임에도 이들은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방치해 왔다”고 밝혔다.
▲ 송기호 한국상조협회 회장
이번에는 파장 클 듯…시민단체와 연대하여 ‘감사청구도 불사’
게다가 “상조회사들이 위 선수금을 2014. 3. 17.까지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못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 해지되는 경우 할부거래법 제40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정지시켜야함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금까지도 이를 유기해 오고 있는 것이다”라고 공정위의 직무유기를 지적했다.
반면에 “고소인 회사인 미래상조119(주)와 송기호가 운영하는 상조회사만을 표적으로 삼아 매년 할부거래법 위반혐의를 뒤집어 씌워 사법기관(검찰)에 고발조치하고 다른 대형 상조회사 등에 대해서는 일체 고발조치를 하지 않는 등 그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유기해 온 혐의가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7명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을 영위하는 상조회사는 물론 할부거래법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을 직접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거나 있었던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들로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와 ‘강요’ 행위를 해서 한국상조협회와 미래상조119(주)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고 있다”라며 “한국상조협회와 미래상조119(주)는 고소취지 및 고소사실에 기재된 사유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7명을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그 혐의가 드러날 경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