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과제 |
고령소비자 보호방안 연구 일본의 고령소비자 피해와 법제 비교를 중심으로 |
2009. 10.
목 차
제1장 서론 1
제2장 고령소비자 피해특성 및 현황 3
제1절 고령소비자 피해의 원인 및 특성 3
1. 고령소비자 피해의 원인3
2. 고령소비자 피해의 특성4
3. 고령소비자 기만상술 유형5
제2절 우리나라 고령소비자 피해 현황6
1. 고령소비자 피해 추이 6
2. 고령소비자 피해 현황7
3. 홍보관 판매 현황9
제3절 일본의 고령소비자 피해 현황 14
1. 상담 개요14
2. 주요 사례20
3. 정리와 고찰23
제3장 고령소비자 보호 법제25
제1절 우리나라 25
1. 민법의 한정치산자․금치산자 제도25
2. 방문등에관한법률29
3. 노인복지법35
제2절 일본39
1. 민법의 성년후견제도39
2. 소비자계약법47
3. 특정상거래에관한법률46
제4장 법제정비방안 50
1. 금융소비자 문제62
2.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의 방향
63
제1장 서론
최근 고령소비자를 대상으로 생물학적, 사회심리학적인 취약점을 이용해 불법․부당 판매권유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심화되고 있다.
언론에서는 홍보관, 체험방, 강연회, 효도관광, 제품설명회 명목의 경로잔치 등으로 인한 고령소비자 피해를 계속 홍보하고, 한국소비자원 및 보건복지가족부 등 정부 관계기관에서는 끊임없이 고령소비자를 대상으로 교육시키고 있지만 이들 피해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현재 고령소비자들이 이와 같은 불법․부당 판매권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민법의 사기․강박에 의한 취소, 방문판매법의 청약철회제도를 이용하여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으나, 고령소비자들은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데 있어서 소극적이고, 청약철회 기간을 놓치거나 사기․강박에 의한 계약의 입증곤란으로 대부분의 고령소비자들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고령소비자를 보호하는 담당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이나 고령소비자의 복지정책을 위주로 정책을 담당하다보니 불법․부당 판매행위로부터 고령소비자를 보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등 특수거래의 불법․부당 판매행위를 규제하나 고령소비자를 위한 별도의 규제를 하지않다보니 고령소비자는 불법․부당 판매행위로부터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홍보관 판매 등 불법․부당 판매행위에 대한 구체적 소비자피해사례를 분석 해보고, 우리나라와 일본의 규제 법제를 연구 후,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보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 고령소비자 피해특성 및 현황
제1절 고령소비자 피해의 원인 및 특성
1. 고령소비자 피해의 원인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고령소비자들의 상담이 늘어나고 있으며, 고령자를 노리는 기만상술 또한 끊임없이 발생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고령소비자의 피해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고령사회의 진전에 따라 더욱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 고령소비자 피해 증가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인구의 증가이다. 둘째, 핵가족화의 진전에 따라 고령자만의 세대가 증가하여 고령자가 직접 거래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점이다. 셋째, 고령자는 일반적으로 재택율이 높다보니 가정방문이나 전화권유를 받을 기회가 많으며, 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악덕상술의 타켓이 되기 쉽다. 넷째, 고령자는 다른 연령층의 소비자와 비교할 때 생활이나 건강상의 불안을 안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불안을 이용하는 업자들의 기만상술에 쉽게 넘어가 피해를 당하게 된다. 다섯째, 고령자들은 대부분 퇴직하고 사회의 제1선에서 물러나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의 발전이나 변화가 심한 현대사회에서는 정보 부족에 빠질 위험성이 매우 높다보니,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개발․판매되고 있지만, 이들 상품․서비스의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영업사원의 말이나 전단지광고의 체험담 등을 믿고 쉽게 계약을 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 여섯째,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고령자의 육체적․정신적 능력의 저하를 악용하는 다양한 기만상술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고령자의 육체적․정신적 능력은 개인차가 크지만 계약서의 활자가 작고, 표현이 어렵기 때문에 계약서를 잘 읽지 않고 계약하거나, 장시간의 집요한 권유에 못 이겨 계약을 하는 사례도 많다. 또한 고령자의 질병 등에 의한 판단능력이나 이해력의 저하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2. 고령소비자 피해의 특성
첫째, 고령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고령화와 함께 심신기능의 저하나 건강에 대한 불안을 갖게 되는 점을 이용하여 쓸모없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효용이 없는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다.
둘째,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라 고령기간이 장기화되고 고령자가 충실한 소비생활을 보내기 위해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앞으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다보니, 자산운용으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권유에 쉽게 속기도 한다.
셋째, 고령소비자는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놓여 있어 일반적으로 수입의 증대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고령소비자가 거래상의 피해를 입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나 다액의 출자를 한 사업자의 도산 등의 이유로 출자금을 반환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남아있는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보니 피해의 회복곤란성을 들 수 있다.
넷째, 고령소비자는 다양한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일반 소비자와 사업자와 사이에는 정보와 교섭력의 격차가 존재하지만, 고령소비자는 가장 현저하게 약점을 갖춘 전형적인 소비자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고령소비자는 이들 약점을 이용하려고 생각하는 사업자로부터 공략하기 쉬운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하게 나아감에 따라 소비자거래에서 고령소비자들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소비자거래에 있어 고령소비자를 위한 위한 법정책적 대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고령소비자 기만상술 유형
기만상술이라 함은 사은품이나 오락거리 제공을 명목으로 소비자들에게 접근하여 허위․과장된 상품설명으로 충동구매를 유도하거나 저질 상품을 고가 또는 강제 판매함으로써 소비자 불만․피해를 유발하는 상술을 말한다. 이러한 상술의 대부분이 일반판매보다는 방문․노상판매, 텔레마케팅 등의 특수판매 거래를 통해 발생한다.
이 경우 무점포 판매의 특성상 계약이나 물품에 대한 불만이 있어도 사업자에 대한 이의 제기가 쉽지 않고, 상품판매에만 치중하여 사후처리는 소홀한 일부 사업자로 인해 불만처리․피해구제가 용이하지 않다.
특히, 고령소비자는 여가활용 거리가 많지 않고 소비자 관련정보나 문제인식이 부족해 흥미 유발성 기만상술에 쉽게 현혹되고 불만․피해에 대해서도 소극적,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기만상술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1】기만상술 유형
유형 |
설명 |
SF상법(최면상법) |
주택가 등에서 각종 생활필수품을 무료로 준다며 사람들을 모은 후 일정한 장소에 노인들을 모은 뒤 공짜물건 및 놀이와 오락을 제공하며 환심을 산 뒤 각종 생활용품, 건강식품 등을 판매 |
무료강연․공연제공 |
일반 가정으로 전통예절, 가수공연 초대장을 발송하여 일정장소에 사람들을 모은 후 강연이나 공연보다는 과장된 상품설명으로 분위기를 고양시켜 건강보조식품이나 건강보조기구를 판매 |
무료관광 제공 |
무료관광, 사우나, 온천욕, 공장견학 등을 시켜준 후 상품 구입을 유도하고 구입의사가 없는 소비자에게는 구입을 강요 |
경로잔치․무료식사제공 |
노인들을 경로잔치, 식사대접, 뷔페초대 등의 명목으로 모이게 한 후 건강목걸이, 적외선 치료기 등 건강관련 물품을 판매 |
전화권유판매 |
집전화나 핸드폰으로 당첨 또는 우수고객이라며 관심을 모은 뒤 상품구입 또는 할인회원권 가입을 권유하거나 일방적으로 물품계약 체결. 갑자기 전화로 기습적으로 권유를 당하다보니 권유 때의 설명내용이 구두만으로 행해져 애매하다는 것이 문제임. |
점검상법 |
“검사하러 왔다”고 말하며 방문하여, 수리불능이다, 위험한 상태, 기한이 지나고 있는 것 등 사실과 다른 것을 말하여 신품 혹은 새로운 상품을 사게끔 하는 상법. |
케치세일즈 |
가두에서 소비자를 불러 세워 찻집이나 영업소·점포에 데리고 들어가, 상품·서비스를 계약시키는 상법. |
가정방판 |
사업자가 소비자의 집을 방문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함. 문제가 되는 것은 강제적인 권유, 야간시간에 권유, 장시간에 걸친 권유 등을 들 수 있음 |
차례차례 판매 |
한 소비자를 잇달아 계약을 하게끔 하는 상법. 고객 명부를 사업자 사이에 교류하여 복수의 사업자에게 당하게 하는 케이스. |
판매목적 은닉 |
상품, 서비스를 판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접근하여 불시에 소비자를 계약하게끔 하는 판매 방법. |
약효를 강조한 권유 |
<건강식품으로 병을 치료한다.>등 본래 강조해서는 안되는 약품적 효과를 강조하여 상품 혹은 서비스를 팔려는 권유방법. |
피해가 있는 사람을 권유 (2차 권유) |
한번 피해를 입은 사람을 재차 권유하여, 2차적인 피해를 주는 권유방법. 이전의 피해 구제를 가장하여 재차 금전을 지불하도록 하는 케이스가 많다. |
과량판매 |
필요 이상의 양을 장기간 계약을 하게하여 결과적으로 고액의 계약을 하도록 하는 판매방법 |
부업상법 |
<부업(사이드 비즈니스)이 된다.> <노후를 보장할 수 있다.> 등 구매상담을 통해서 어떻게든 계약을 성사시키는 방법. |
피라밋상법 |
상품 및 서비스를 계약하고 다음은 자신이 구매자를 찾아, 구매자가 증가할 때마다 마진이 들어오는 피라밋 방식의 거래 형태. 구매자가 다음에 그 판매 조직의 판매자가 되어, 조직을 확대해 감. |
어포인트먼트 세일즈 |
「당선했다」등 판매 목적을 숨기거나 판매 목적을 전하고는 있지만 특별히 선택되었다는 등과 유리한 조건을 강조해 전화 등으로 찻집이나 영업소에 호출해 판매하는 상법. |
제2절 우리나라의 고령소비자 피해 현황
1. 연령별 고령소비자 피해 현황
2001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은 2,446,490건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70세 이상 고령소비자의 상담은 8,755건(0.4%)을 차지하고 있다.
2002년부터 고령소비자 상담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고령소비자를 노리는 기만상술이 사회문제가 되었던 2003년에 가장 많이 접수되었으며, 이후 0.4%의 상담율을 보이고 있다. 고령소비자들은 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피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있더라도 상담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고, 자녀들이 고령소비자의 부모를 대신해서 상담하는 경우까지 고려한다면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불만과 피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2-2】연도별 70세 이상 소비자상담 현황
구분 |
총건수 |
70세 이상 | |
건수 |
(점유율) | ||
2001 |
414,256 |
328 |
0.1 |
2002 |
311,236 |
1,165 |
0.4 |
2003 |
321,934 |
1,722 |
0.5 |
2004 |
272,942 |
1,186 |
0.4 |
2005 |
294,580 |
1,136 |
0.4 |
2006 |
309,546 |
1,044 |
0.3 |
2007 |
263,815 |
1,038 |
0.4 |
2008 |
278,181 |
1,361 |
0.4 |
계 |
2,466,490 |
8,980 |
0.5 |
2. 고령소비자 피해 현황
가. 기만상술 현황
2001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8,755건의 소비자상담에 대해서 기만상술 현황은 〔표2-3〕과 같다. 70세 이상의 고령소비자를 노리는 기만상술은 최면상술(6.9%), 전화당첨상술(1.0%), 강습회상술(0.7%), 신분사칭, 추첨상술, 회원권빙자상술 각 0.3%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3】2001년~2008년 70세 이상 악덕상술 현황
(단위 : 건, %)
70세 이상 |
건수 |
% |
정상판매 |
8,049 |
89.7 |
최면상술 |
621 |
6.9 |
전화당첨상술 |
87 |
1.0 |
강습회상술 |
65 |
0.7 |
회원권상술 |
28 |
0.3 |
신분사칭 |
26 |
0.3 |
추첨상술 |
25 |
0.3 |
Catch Sales |
20 |
0.2 |
홈파티상술 |
14 |
0.2 |
Negative Option |
10 |
0.1 |
피라밋상술 |
6 |
0.1 |
부업상술 |
2 |
0.0 |
자격증빙자상술 |
2 |
0.0 |
설문조사상술 |
1 |
0.0 |
기타 |
24 |
0.2 |
합계 |
8,980 |
100 |
나. 특수판매 비율 상위품목의 청구이유 현황
2008년 70세 이상의 고령소비자의 1,361건의 소비자상담에 대해서 상위 접수품목을 보면 〔표2-4〕와 같다. 70세 이상 고령소비자의 피해다발품목은 건강식품 10.2%, 상조회 6.0%, 이동전화서비스 4.4%, 방송서비스 2.7%, 의료용구 2.6%, 보일러․전기장판 각각 2.1%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4】2008년 피해다발 품목
(단위 : 건, %)
상위품목 |
건수 |
% |
비고 |
건강식품 |
139건 |
10.2 |
기타건강식품 102건, 홍삼제품 19건, 인삼제품 11건, 글루코사민함유제품 7건 |
상조회 |
81건 |
6.0 |
|
이동전화서비스 |
60건 |
4.4 |
이동전화서비스 41건, 휴대폰 19건 |
방송서비스 |
37건 |
2.7 |
위성 32건, 케이블 5건 |
의료용구 |
36건 |
2.6 |
기타 의료용구 28건, 보청기 8건 |
보일러 |
29건 |
2.1 |
가스보일러 20건, 전기보일러 9건 |
전기장판 |
29건 |
2.1 |
전기장판 18건, 매트 11건 |
인터넷서비스 |
26건 |
1.9 |
|
회원권 |
23건 |
1.7 |
콘도회원권 17건, 골프회원권 6건 |
정수기 |
11건 |
0.8 |
|
부당채권추심 |
8건 |
0.6 |
|
기타 |
479 |
64.8 |
* 의료서비스, 금융서비스 제외
3. 홍보관 판매 현황
가. 정의
특설판매업(홍보관)이란 방문판매나 다단계판매와 같이 거래형태를 기준으로 분류한 업종 정의로서 백화점이나 마트같이 일정한 장소에 사업장을 개설하여 폐업시까지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할 제품의 성격에 적합한 대상지역을 설정하여 합법적 상가 건물 내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제품 샘플을 전시한 홍보관을 구성하여 일정기간(약 3개월~6개월)에 한정하여 영업행위를 하다가 매출이 부진하면 다른 영업장을 물색해 이동하는 고객 밀착형 타킷케팅이라 말한다. 참고로 야시장(임시시장)과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표 2-5】특설매장과 야시장(임시 시장)의 차이점
구분 |
특설 매장 |
야시장(임시 시장) |
판매 기간 |
임시 매장 |
임시 매장 |
개설 주체 |
사업자 1인 |
사업자 1인(행사 주관사) |
운영 주체 |
사업자 1인(직영) |
다수의 전대사업자 (매장단위로 독립) |
진열 방식 |
샘플 시연 및 체험 홍보 |
실물상품 전시판매 |
배송 방식 |
시연 후 즉석 구매 및 배송 |
즉석 구매 |
나. 규모
협회의 위상이 통제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관계로 특설매장의 정확한 수는 알 수 없고, 업자들에 따라 최소 2,000여개사 이상이 특설판매업에 종사중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1개 매장에서 종사하는 사람의 수는 평균 7~8명 정도)
다. 피해사례
사례1 : 홍보관에 중독되어 과다물품구매로 가정 파괴
• 신청인의 어머니는 평생 돈 십 원을 아까워서 못쓰시고 온갖 궂은 일을 다하신 분임. 여자로서 목공소에서 먼지마시면서 일하셨고 얼마 전까지 식당에서 꾸중물에 손을 담구면서 한푼이라도 벌던 분이셨음. • 그런데 최근 휴지, 칫솔, 샴푸 등을 구경만 가도 준다는 의료기 홍보관측 꾀임에 빠져 매일 홍보관을 출근하고 있는 상태임. 처음에는 비싸지 않은 물건들을 사오더니 이제는 천만원이 넘는 돈을 카드로 결제를 하고 있음. •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동네분들이 조를 이루셔서 다니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즐겁게 놀아주는척 하면서 의료기 등의 고가의 물건을 판매하고 있음. 문제는 이 동네 분들이 다들 가난하고, 집에서 홍보관에 가지말라고 말려도 중독이 되어서 계속다니고 있는 실정임. • 이에 112에 신고 전화를 하니 담당자는 강매가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면서 무관심한 대답만 하고 있음. |
사례2 : 홍보관에서 구입한 물건 반품거부하면서 대금납부 협박
• 신청인의 어머니는 올해 68세로 홍보관에서 OO태반하고 감마리놀렌산이라는 보조제를 가지고 오셨는데, 홍보하는 분들이 주소․이름만 적어놓고 물건은 일단 가지고 가고 돈은 나중에 내라고 했다고 함. • 한날은 웬 건장한 남자2명이 찾아와 어머니에게 돈을 내라고 협박을 하였음. 이에 어머니가 지급해야할 금액에 대해서 물으니 감마리론산 1박스가 48만원인데 3개를 구입해서 144만원에다가 태반이 50만원하여 총 194만원이라고 함. 어머니는 없는 형편에도 50만원은 이미 납부를 하였음. • 이에 계약서에 청약철회 요건 등 계약내용이 전혀 없고 단지 주소하고 이름만 적은 것을 가지고 190만원 상당하는 물건을 팔수가 있냐고 항의를 하고, 개봉조차 하지 않은 감마리론산2세트(96만원)은 반품을 하겠다고 하니까 반품을 거절함. • 최근 부산지방법원이라는 곳에서 물품대금을 납부하라는 (이의가 있으면 2주안에 답변을 하라는)등 하는 문서가 집에 송달되었음. |
사례3 : 홍보관에서 장례토탈서비스보험에 가입
• 신청인의 어머니는 약 일년 전 일명 ‘홍보관'이라는 약장수 비슷한 곳이 동네에 생기게 되면서 동네 노인분들과 함께 재미삼아 가셨다가 그곳에서 광고하는 장례토탈서비스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었음. • 홍보관 측에서 1,480,000원으로 가입을 하게되면 LIG손해보험에서 상해보험까지 함께 가입이 된다고 하였으나, 확인해보니 LIG손해보험에는 가입조차 되어있지 않았고, 거짓 가입증명서만 남아 있음. • 이에 홍보관 담당자에게 해지 요청하였으나 연락 두절 되었고, (주)궁전좋은세상에 문의를 하였으나 이곳 또한 고객약관에 따라서 해지 불능이라고 함. • 이미 어머니는 1,480,000원을 납부하였는데 해지가 되지 않는 바 이의 처리를 요구함. |
사례4 : 홍보관에서 사기로 구입한 대금 민사소송
• 신청인의 할머니는 시골에서 극성으로 부리고 있는 홍보관에서 침구류등, 여러 물품을 구입함. 특히 2003년도에 노인들에게 화장지와 세제등을 나누어 주고, 노래방 기계를 이용하여 흥을 돋우어, 동네 노인들의 구입의사가 흐려질 때 물건을 권유하여 동네 노인분들이 특히 많은 물품을 구입하였음. • 그런데 동네 노인들이 터무니없는 가격에도 불구하고 물건 대금값을 지급하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사기단(?)이라는 사실을 알고 마을 분들 모두 나머지돈을 입금하지 않았음. • 그런데 현재 몇년 단위로 전화가 걸려와, 미납한 부분에 관하여 민사소송과, 압류신청 예정이라고 하는데, 할머니들을 협박하는데, 할머니는 그런 부분에는 문외한이시고, 혼자 사시기 때문에 마냥 당하고 있는 실정임. |
라. 소결
홍보관 판매는 고령소비자들을 유인시 휴지, 쌀 등을 무상으로 지급하여 고령소비자를 일정장소(건물의 지하, 지하방이라고도 함)로 유인하고, 노래 등 여흥을 제공하여 고령소비자의 판단 정신을 흐리게 해 놓은 상태에서 건강식품, 상조회 상품, 의료기기, 매트 등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홍보관 판매는 대부분 농촌, 도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다. 문제는 고령소비자가 매일 출근을 하다보니 상품구입에 있어 일회성 구입이 아니라 연속적 반복적으로 구매를 하게되어 일부 고령소비자는 경제적파탄으로 내몰고 있는 실정이다.
홍보관에서 물건 판매시 고령소비자의 주소, 전화번호, 사인이 기재된 신청서만을 받고 있다. 일부 홍보관에 계약서를 교부하더라도, 계약서 내용에 “청약철회” 방법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있다. 심지어 “청약철회”를 방해하기 위하여 고령소비자에게 물건 구입한 것에 대하여 가족들에게 말하지 말 것을 교육시키기도 한다.
고령소비자의 가족들이 물건 구입한 것을 알고, 물품 반품 및 계약해제를 요청시 홍보관 사업자는 “청약철회 기간”이 지났다는 것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거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비자측에서 강력하게 계약해제를 요청시 고령소비자에게 지금까지 무상으로 주었던 휴지 등의 대금을 청구하여 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하면서 계약해제를 거절하고 있다.
한편 고령소비자의 자식등이 판매방법 등에 문제가 있음을 이유로 경찰서에 신고할 경우 경찰서에서는 사기적으로 강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부분 처리를 해주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홍보관 판매업자가 대금은 제3의 전문 채권업자에게 인수함으로써 고령소비자가 대금 미납시 고령소비자에게 협박, 채권추심을 함으로써 고령소비자를 경제적 궁핍으로 내몰고 있고, 가정불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고령소비자가 이와 같은 일을 당할 경우 “청약철회기간”이 지나면 현재로서는 달리 처리할 방안이 없다.
제3절 일본의 고령소비자 피해 현황
국민상활센터의 PIO-NET(전국소비자생활정보네트워크시스템)에 전달된 소비생활상담 중에 계약당사자가 70세 이상의 상담비율은 1998년도 6.8% 1999년도 7.9%, 2000년도 8.7% 2001년 9.4% 2002년 9.5%로 상승 경향에 있다.
70세 이상의 소비자 트러블의 경향을 보면 다른 연령층과 비교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건강과 주택에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상담이 많은 것, 가정방문판매나 SF상법(최면상법), 점검상법 등의 상담이 많고, 강요에 의한 판매방법, 건강이나 경제적 불안에 빠지게 하는 방법, 독신의 고령자나 치매성 고령자를 타깃으로 한 방법 등도 발견되었다.
향후 더욱 더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고령화 소비자 트러블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여기에서는 2000~2002년도 3년간 계약 당사자가 70세 이상의 상담 17만 건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상담의 개요
가. 이불 류, 건강 관련 상품이 상위를 차지
2000년에서 2002년도까지의 3년간의 계약 당사자 70세 이상의 상담 173,449건에 대해, 상위의 상품, 서비스에 관한 특징에 대해 조사하였다. 70세 이상에서 상위 5위는 이불류, 건강식품, 가정용전기치료기구, 냉수기, 신문으로 나타났다. 또한 7, 8위의 마루밑의 환기팬, 수리서비스라는 주택관련 공사 등도 주목할 만하다. 9위의 신사록, 명부도 상위에 위치하고 있다.
【표 2-6】70세 이상 상위 상품 서비스 및 평균계약금
순위 |
품목 |
건수 |
% |
평균계약금액 |
1 |
이불류 |
19,983 |
11.5 |
380,000 |
2 |
건강식품 |
8,768 |
5.1 |
500,000 |
3 |
가정용전기치료기구 |
7,121 |
4.1 |
260,000 |
4 |
냉수기 |
5,659 |
3.3 |
370,000 |
5 |
신문 |
4,830 |
2.8 |
50,000 |
6 |
사라 킹, 프리 론 |
4,449 |
2.6 |
2,370,000 |
7 |
마루 밑 환기팬 |
4,297 |
2.5 |
720,000 |
8 |
수리 서비스 |
4,266 |
2.5 |
350,000 |
9 |
신사록․명부 |
3,870 |
2.2 |
210,000 |
10 |
상품상장 |
3,788 |
2.2 |
590,000 |
기타 |
106,418 |
61.4 |
- | |
합계 |
173,449 |
100.0 |
980,000 |
나. 여성은 이불류, 남성은 신사록․명부
70세 이상을 여성(110,120건)과 남성(61,041건)을 비교하였다. 여성은 이불류가 15.6%로 다른 상품․서비스에 비해서도 압도적으로 많지만, 남성은 이불류가 4.1%에 머물러 있었다. 반대로 남성은 신사록․명부가 5.2%로 1위를 차지했지만, 여성은 0.6%에 불과하였다.
이 외에 여성 쪽이 남성보다 2포인트 이상 비율이 높은 것은 건강식품, 가정용전자치료기구이고, 반대로 남성 쪽이 여성에 비해 2포인트 이상 비율이 높은 것은 전화정보서비스, 상품상장이었다.
다. 계약당사자 이외의 자가 상담한 비율 높아
70세 이상에서는 계약당사자가 아닌 가족이나 변호인 등 다른 사람이 상담을 하고 있는 케이스가 44.9%로, 70세 미만(20.8%)에 비하여 높았다.
라. 이불이나 건강식품으로 수십만 엔의 계약 체결
70세 이상의 상담의 평균계약금액은 평균 98만 엔이다. 상위 10위 품목 중 9개 품목의 평균계약금액이 10만 엔 이상으로 나타났다. 일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이불류 38만 엔, 건강식품 50만 엔, 냉수기 37만 엔 등 고액의 상품 등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별로 보면, 남성이 137만 엔, 여성이 79만 엔으로 남성 쪽의 평균 계약금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이 상품상장, 서비스 금 프리론를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구입하였기 때문이다.
마. 주된 판매방법, 수단
70세 미만과 비교하여 70세 이상에서 어떠한 판매방법 및 수단에 의한 상담이 많았는가를 조사했다.
70세 이상에서 가장 피해가 많은 판매방법은 강제적인 권유나 야간 혹은 장시간에 걸친 권유 등 판매 방법에 문제가 있었던 ‘가정방문판매’ 27.1%로 70세 미만의 7.4%에 비해 비율이 지극히 높다.
2위가 ‘SF상법(최면상법)’이다. 이것은 ‘신상품을 소개한다.’ 등으로 사람을 모아 폐쇄시킨 장소에서 일용품 등을 무료로 혹은 저렴하게 나눠준다는 기분을 들게한 후, 흥분상태에서 최종적으로 고액의 상품을 파는 상법이다. 이것도 11.2%를 차지하고 있어, 70세 미만의 0.6%에 비해 높다.
상위 10위의 판매방법, 수단 중에서 70세 이상에만 있는 것은 2위의 ‘SF상법’ , 4위의 ‘점검상법’, 8위의 ‘약효를 강조한 권유’, 10위의 ‘과량판매’를 들 수 있다.
【표 2-7】연대별로 본 상위 판매방법 및 수단
70세 이상 |
건수 |
% |
70세 미만 |
건수 |
% | |
1 |
가정방문판매 |
47,047 |
27.1 |
전화권유판매 |
204,196 |
12.0 |
2 |
SF상법(최면상법) |
19,340 |
11.2 |
가정방문판매 |
125,684 |
7.4 |
3 |
전화권유판매 |
12,904 |
7.4 |
사이드비지니스(부업) 상법 |
76,799 |
4.5 |
4 |
점검상법 |
7,713 |
4.4 |
피해에 있는 사람을 권유 |
60,226 |
3.6 |
5 |
차례차례 판매 |
7,705 |
4.4 |
마루치거래(다단계) |
50,463 |
3.0 |
6 |
판매목적은닉 |
6,256 |
3.6 |
어포인트먼트세일즈 |
48,417 |
2.9 |
7 |
무료상법 |
5,055 |
2.9 |
판매목적은닉 |
43,894 |
2.6 |
8 |
약효를 강조한 상법 |
2,721 |
1.6 |
무료상법 |
38,844 |
2.3 |
9 |
피해에 있던 사람을 권유(2차 피해) |
2,577 |
1.5 |
차례차례 판매 |
27,742 |
1.6 |
10 |
과량판매 |
2,486 |
1.4 |
캐치세일즈 |
26,577 |
1.6 |
합계 |
173,449 |
100.0 |
합계 |
1,695,705 |
100.0 |
바. 판매방법별 특징
판매방법별 판매 상품의 특성을 파악해보면, ‘가정방문판매’에서는 이불류, 냉각기, 마루밑의 환기팬 등이 많이 나타났다. ‘SF상법(최면상법)’에서는 이불류, 가정용전자치료기구, 자기매트리스 등으로 건강관련 상품이 눈에 띈다. 또 사업자부터 불시에 전화가 걸려와, 그 전화에서 계약을 강요하는 ‘전화권유판매'에서는 책, 신사록․명부의 서적이 많았다.
제4위 이하에서의 특징으로는 ‘점검상법'은 마루밑의 환기팬, 건물청소서비스, 지붕공사 등의 주택 관련 공사 등이 많이 접수되고, 독신 소비자에게 잇달아 계약하게끔 하는 ‘차례차례판매’에서는 전통의상이 상위에 올라왔다. 또 상품, 서비스의 판매인 것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접근하여 기습적으로 계약을 하게끔 하는 ‘판매목적은닉’의 경우는 전기청소기류가 상위에 차지한다. 게다가 ‘약효를 강조한 권유’나 ‘과량판매’에서는 건강식품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
【표 2-8】판매방법별 상위상품 (70세 이상, 2000~2002)
건수 |
% |
1위 |
2위 |
3위 |
4위 |
5위 |
|||||||||
합계 |
173,449 |
100 |
건수 % |
건수 % |
건수 % |
건수 % |
건수 % |
건수 % | |||||||
1 |
가정방판 |
47,047 |
27.1 |
이불 류 |
5,451 |
냉수기 |
3,389 |
마루 및 환기팬 |
3,027 |
건강식품 |
2,763 |
신문 |
2,263 |
그 외 |
30,154 |
11.6 |
7.2 |
6.4 |
5.9 |
4.8 |
64.1 | ||||||||||
2 |
SF 상법 (최면상법) |
19,340 |
11.2 |
이불 류 |
10,839 |
가정용전기치료기구 |
4,215 |
자기매트리스, 용품 |
2,140 |
건강식품 |
954 |
상품일반 |
318 |
그 외 |
874 |
56.0 |
21.8 |
11.1 |
4.9 |
1.6 |
4.5 | ||||||||||
3 |
전화권유판매 |
12,904 |
7.4 |
책 |
2,052 |
신사록, 명부 |
2,003 |
광고대리 서비스 |
835 |
건강식품 |
692 |
그림, 서화 |
544 |
그 외 |
6,778 |
15.9 |
15.5 |
6.5 |
5.4 |
4.2 |
52.5 | ||||||||||
4 |
점검상법 |
7.713 |
4.4 |
마루 및 환기팬 |
1,271 |
이불 류 |
541 |
건물청소 서비스 |
540 |
지붕공사 |
502 |
냉수기 |
448 |
그 외 |
4,411 |
16.5 |
7.0 |
7.0 |
6.5 |
5.8 |
57.2 | ||||||||||
5 |
차례차례판매 |
77,05 |
4.4 |
이불 류 |
1,254 |
마루 밑 환기패 |
684 |
기모노 |
579 |
건강식품 |
515 |
다른 공사서비스 |
313 |
그 외 |
1,360 |
16.3 |
8.9 |
7.5 |
6.7 |
4.1 |
56.6 | ||||||||||
6 |
판매목적은닉 |
6,256 |
3.6 |
이불 류 |
1,434 |
전기청소기 류 |
694 |
기정용전기치료기구 |
473 |
냉수기 |
447 |
자기매트리스, 용품 |
233 |
그 외 |
2,975 |
22.9 |
11.1 |
7.6 |
7.1 |
3.7 |
46.6 | ||||||||||
7 |
무료상법 |
5,055 |
2.9 |
가정용전기치료기구 |
486 |
이불 류 |
465 |
냉수기 |
397 |
프로바이더 |
283 |
건강식품 |
283 |
그 외 |
3,036 |
9.6 |
9.2 |
7.9 |
7.7 |
5.6 |
60.1 | ||||||||||
8 |
약효를 강조한 권유 |
2,721 |
1.6 |
건강식품 |
1,324 |
가정용전기치료기구 |
402 |
이불 류 |
380 |
자기매트리스, 용품 |
208 |
냉수기 |
102 |
그 외 |
305 |
48.7 |
14.8 |
14.0 |
|
3.7 |
11.2 | ||||||||||
9 |
피해가 있는 사람을 권유(2차 권유) |
2,577 |
1.5 |
신사록, 명부 |
513 |
이불 류 |
423 |
마루 밑 환기팬 |
158 |
광고대리 서비스 |
130 |
다른 위생 서비스 |
89 |
그 외 |
1,264 |
19.9 |
16.4 |
6.1 |
5.0 |
3.5 |
49.0 | ||||||||||
10 |
과량판매 |
2,468 |
1.4 |
건강식품 |
1,046 |
이불 류 |
215 |
마루 밑 환기팬 |
210 |
기모노 |
149 |
건조제 |
76 |
그 외 |
772 |
42.4 |
8.7 |
8.5 |
6.0 |
3.1 |
31.3 |
2. 주된 사례
계약 당사자가 70세 이상의 상담사례에 대하여 특징적인 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가. 강제, 협박적인 수단으로 판매
① 점심을 사기 위해 슈퍼에 가는 도중, 누군가가 불러 세워 회장으로 이끌고 데려갔다. 경품을 많이 받은 상태에서, 약 4시간 반 정도 자기 매트리스의 권유를 받았다. 인감이 없다고 말하자 담당자가 슈퍼까지 따라와서 100엔의 인감을 사게 하여서 날인했다.(70대 여성)
② 어머니 댁에 갑자기 판매원이 왔다. 마루 밑을 조사하고 “이대로 방치하여 두면 집이 썩는다.”고 말하여 강제로 마루 밑에 환기팬을 설치했다. 이미 다른 환기팬을 장착했기 때문에 의심스럽게 생각했지만 어머니는 무서워서 말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 후 판매원은 재차 방문하여 마루 밑에 보강 쇠붙이 등을 마음대로 장착하였다. 총액 300만 엔을 계약하다보니 연금도 사용하게 되었다.(가정방문판매, 점검상법, 차례차례 판매 /마루 밑에 환기팬) (80대 여성)
③ 10년 전에 신사복을 계약하여 5만 엔을 지불했다. 어제 전화가 와서 10년 계약인데 1년 10만 엔으로 합계 118만 엔을 지불하라고 말했다. 전화를 끊으면 계약한 것이 된다. 오늘 중으로 지불하면 47만 엔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승낙한 직후, 현금을 우체국에서 보내주었다. 나중에 다시 협박할까봐 무섭다.(전화권유판매, 피해가 있던 사람을 권유-2차 피해/ 신사록,명부) (70대 남성)
④ 작년 방문판매에서 손녀의 기모노을 합계 170만 엔에 구입했다. 수 개월 후 게다가 180만 엔 가까이 계약. 다음 달에 여행에 데려가 준다고 했고 그 후 가게에 데리고 가서 약 900만 엔 분의 전표를 작성하여 전표에 사인하도록 하였다.(가정방문판매, 차례차례 판매, 과량판매/기모노) (80세 여성)
⑤ 고령의 어머니가 전화로 마늘건강식품을 권유당해 계약한 다음 곧바로 상품이 배달되었다. 수금이라고 말하면서 담당자가 내방하여 고액의 프로폴리스를 권유하였다. 거절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던 때에 딸이 돌아와서 “당신이 올 곳이 아니다.”고 큰소리로 말하여 돌아갔다(가정방문판매, 판매목적은닉/건강식품) (80대 여성)
나. 고령자 특유의 건강이나 경제적인 불안에 삐지게 하여 판매
⑥ 임시 회장에서 상품의 설명회를 듣고 여러 가지 상품을 받았다. 당뇨병 등에서 대부분 진찰을 받고 있다. 업자는 뇌혈관이 막혔다는 등 불안을 부추킨 후 자사의 당뇨식품으로 전부 치료된다고 설명했다. 복용했더니 혈압이 불안정해졌고, 의사는 그 복용을 중시시켰다. 300만 엔은 고액이라고 생각한다. 해약하고 싶다.(SF상법, 약효를 강조한 권유, 과량판매/당뇨식품) (70대 여성)
⑦ 아픈 발이 낫는다고 말하여, 치료를 해 준다고 말하면서 집으로 왔었지만, 어느 샌가 전기치료기를 팔고 있었다. 어쩔 수 없이 조금 사용했지만 다리가 더 아프게 되었기 때문에 해약하고 싶다(가정방문판매, 약효를 강조한 권유/가정용전기치료기구) (70대 여성)
⑧ “돈이 없다.”고 말했는데도 “완전히 이익이 남는다. 사라 킹이라도 빌려도 괜찮으니까”라고 심각하게 권유당하여 금 상장의 계약을 했다. 위탁증거금은 사라 킹에서 빌려서 냈지만 결국 이익이 없이 끝나버렸다. 사라 킹의 변제가 곤란하다.(이식상법/상품상장) (70대 남성)
다. 독신의 고령자에 대해 판매
⑨ “공적기관 복지과입니다. 경보장치의 전지교환을 하러 왔습니다.”라며 업자가 방문했다. 집에 일방적으로 들어온 후에 “집을 좀 보여주세요.”라고 말하며 마루 밑을 점검하고는 이대로라면 집이 기울어지기 때문에 보강공사를 하라고 권유당했다. 독신 노인 집에 공적기관을 칭하며 들어오는 등 악질이다.(가정방문판매, 점검상법/증개축공사) (70대 남성)
⑩ 독신인 동생이 방문해 온 업자에게서 이불을 산 것 같다. 동생은 건망증이 심하고, 계약서도 보지 못한다. (가정방문/ 이불류) (70대 남성)
⑪ 의붓어머니에게 기모노, 띠, 목걸이, 이불 등 고액의 계약을 차례차례 맺도록 하게 했다. 론으로 지불하게해서 어미니는 경제적 궁핍에 빠져 버렸다. 최근 어머니는 건망증이 심해지셔서 계약 당시의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 (70대 여성)
⑫ 가벼운 알츠하이머인 어머니에게 갑자기 2명의 사업자가 들어와서 냉수기를 교환하고 도장을 찍도록 강제하여 도장을 찍었다고 한다. 본래 불필요한 것이고 지불도 곤란하여 해약하고 싶다. (가정방문판매/냉수기) (70대 여성)
3. 정리와 고찰
가. 상품․서비스에 관하여
① 고령자의 건강에 대한 불안을 조성하거나 병에 대한 효능․효과를 강조하여 건강식품, 가정용전기치료기구, 냉수기 등을 판매한다. 이 경향은 특히 여성에 대해 현저했다.
② 거주하고 있는 집이나 설비에 대해 불안을 부추기거나 얼른 손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며 하면서 고령소비자를 초조하게 하여 판매하는 것(마루 밑의 환기팬, 지붕공사, 건물청소 서비스, 건축서비스 등)도 많다.
③ 노후 자금을 늘려준다고 하면서 고령자의 경제적 불안을 부추겨 판매하는 것(상품상장 등)도 있다.
④ 이 외, 70세 이상에서 특유한 것으로 그뿐만 아니라 성별에 따른 특징이 있는 것은 남성에서는 <신사복․명부> 여성에서는 <기모노>등 이었다.
나. 판매상법, 수단에 관하여
① 길거리에서 권유당하는 캐치세일즈의 경우 젊은 세대가 많은 반면, 고령소비자는 재택 비율이 높기 때문에 ‘가정방문판매’가 높게 나타났다.
② <무료로 조잡한 물건 배포><무료로 점검>이라고 말을 걸어서 판매하려는 방법이 많다.
③ 독신 혹은 하루종일 혼자 생활하는 경우, 상품․서비스에 관한 설명이나 계약 행위 등이 사업자와 고령자만으로 이루어지다보니, 계약 즉시 가족 등이 그 실태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④ 연금 생활하는 고령자에 대해 고액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 중에는 저축을 잃게 되는 고령자도 있다.
⑤ 무직, 가사종사자의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신용을 받고 있는 비율이 70세 미만보다 오히려 많다. 연금이나 저축을 날리게 하여 분할지불계약을 체결하는 일도 있다.
⑥ 치매성 고령자에 대해서, 그것을 틈타 차례차례로 계약을 맺게 하는 사업자나 장기간 권유로 피로하게 하거나 무리하게 계약을 하도록 하는 악질적인 사업자도 있다. 본인 이외의 가족이나 주위 사람이 걱정하여 본인을 대신해서 상담하고 있는 케이스도 많다.
제3장 고령소비자 보호 법제
제1절 우리나라
1. 민법의 한정치산자·금치산자 제도
가. 개요
현재 민법에서는 의사능력이 없는 성인의사무능력자를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와 관련된 행위무능력자 규정에 의해 이들을 보호한다.
1) 한정치산자
한정치산선고의 요건은 실질적 요건으로서 심신(心神)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어야 하고, 형식적 요건으로서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민법 9조).
한정치산선고의 절차는 가정법원에서 심판사건으로서 가사소송법에 의하여 처리된다.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은 미성년자의 그것과 동일하여,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 없이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세 가지 경우는 한정치산자에서도 동일하지만, 근로계약과 임금 청구에 관하여 설정한 근로기준법의 규정들이 한정치산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2) 금치산자(禁治産者)
금치산자는 심신상실의 상태(常態)에 있는 자로서 가정법원에서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제12조).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다는 것은 정신에 장애가 있어서 때로는 정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대체로 정상의 판단능력을 잃은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청구권자는 본인(정신상태의 회복의 경우)·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검사이다. 금치산자에게는 후견인이 있게 되며, 후견인은 금치산자의 요양·간호는 물론 그 재산상의 행위를 대리한다.
금치산자의 행위능력의 제한은 무능력자 중에서도 가장 강하다. 즉, 단독으로는 물론, 본심으로 돌아갔을 때에 후견인의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와 같은 행위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13조). 금치산자에게는 선거권이 없는 등, 민법 이외의 법률에 의한 제한도 있다. 금치산자가 능력을 회복하게 되면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그 선고를 취소한다(민법 11·14조, 가사소송법 2조 1항, 가사소송규칙 33~38조).
나. 이용 현황
우리나라에서 한정치산제도와 금치산제도는 매년 조금씩 이용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 이용실적이 저조하다. 이와 같이 한정치산 및 금치산제도가 활용되지 않고 있는 주된 이유는 제도 자체가 가지는 문제점에 기인하는 바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3-1】한정치산선고 및 금치산선고 이용현황
구 분 |
한정치산선고 및 금치산선고 | ||
청구건수 |
선고건수 |
비율(%) | |
2000년 |
258 |
183 |
70.9 |
2001년 |
323 |
176 |
54.5 |
2002년 |
421 |
208 |
49.4 |
2003년 |
433 |
250 |
57.7 |
2004년 |
607 |
431 |
71.0 |
총계 |
2,042 |
1,248 |
61,1 |
☞ 자료원 : 사법연감
다. 문제점
1) 실질적 요건
현행 민법은 성년자로서 정신장애가 있는 자를 획일적으로 심신박약자(한정치산자)와 심신상실의 상태(금치산자)에 있는 자로 이분하고 있어 판단능력의 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없다. 또한 심신박약과 심신상실은 정도의 차이에 지나지 않으며 양자 사이에 뚜렷한 구별이 곤란하다. 이와 같은 문제점 때문에 최근 들어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고령자나 지적장애인 등의 문제 대응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또한, 한정치산자에 ‘낭비자’를 포함하는 것은 심신박약자에 대한 한정치산과 낭비자에 대한 한정치산은 제도의 취지나 기능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취급하여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2) 형식적 요건
한정치산․금치산선고는 실질적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만 선고를 할 수 있다(제9조, 제12조).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중에 사건 당사자가 한정치산․금치산선고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법원의 직권에 의한 선고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법원의 직권에 의한 선고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제도는 본인보호의 관점에서 볼 때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본인도 심신을 회복하고 있는 동안에는 청구할 수 있고, 검사에게도 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으나 이들에 의한 청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청구권자도 절실한 이해관계가 없는 한 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
3) 선고절차
다른 신체감정과는 달리 한정치산․금치산선고의 심신상태 감정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심신박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 입원하여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정치산이나 금치산선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고액의 감정비용 문제로 청구를 주저하게 되며, 청구에서 선고까지도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라. 개정(안) 성년후견제 도입
성년후견제는 기존 행위무능력제도와 달리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과 판단이 어려운 성인(지적장애, 정신장애, 치매 등)이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여 법적 행위,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 신상보호, 기타 사회생활에 긴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권옹호와 자기결정권 존중, 잔존능력의 활용을 기본으로 한 새로운 개념의 성년후견제도 이다.
법무부는 이러한 새로운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민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①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4가지 유형으로 후견개시절차 등 제도 전반에서 본인의 의사와 잔존 능력을 최대한 존중하고, ②후견내용을 재산행위 외에 치료, 요양 등 복지 영역까지 확대하는 한편, ③법인․복수 후견인과 후견감독인 제도를 신설하여 후견의 내실화, 전문화를 도모하고, ④후견인과 후견의 내용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후견계약을 도입하는 등의 자기결정 존중의 원칙을 규정한 내용으로 개정안을 만들었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현재 기망상술로 인한 노인소비자 피해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을 들 수 있다. 현행 방문판매법은 판매방법별로는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 판매를 규율하고, 계약의 특성으로는 계속적거래, 사업권유거래를 추가로 규율하고 있다.
이 법을 중심으로 방문판매와 관련하여 민사적, 행정적, 형사적인 측면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이를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방문판매 등의 범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서는 "방문판매"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위탁 및 중개를 포함)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의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대리점·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영업장소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영업장소"라 함은 영업소·대리점·지점·출장소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유 또는 임차하거나 점용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3월 이상 계속적으로 영업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민사적 규제
1) 청약철회 기간
소비자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 내에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현대 소비자거래의 한 특징이다. 이를 숙려 또는 재고기간(coolingoff period)이라고 한다. 이 제도는 공격적 판매행위로 인하여 계약체결의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충분한 고려를 하지 않고 달리 시장조사를 해 볼 기회 없이 긴요하지 않는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하는 위험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방문판매 등에서 철회기간은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14일, 그 계약서를 교부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등의 주소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 또는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로 하였다.
또한 소비자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 받은 날부터 3월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청약철회의 제외범위
청약철회의 제외범위는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재화등의 일부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기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확정하였다. 단,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 방문판매자등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철회권을 인정하였다.
다. 행정적 규제
행정적 규제로는 사업자에게 금지행위 규정을 부과하고, 이를 어길시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1) 행위 규제
(1)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등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이하 "방문판매업자등"이라 한다)는 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포함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판매원 또는 전화권유판매원(이하 "방문판매원등"이라 한다)을 두지 아니하는 소규모방문판매업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문판매업자등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금지행위
사업자는 ①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 ②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③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④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⑤ 청약철회나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⑥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⑦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 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행위, ⑧ 계속거래의 경우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등을 금지시켰다.
2) 제재 규정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조치에 앞서 당해 행위를 중지하거나 이 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도록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신고․등록 등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체결을 강요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위력을 가하는 등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 영업정지, 행정형벌(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라. 현행 법제의 문제점
1) 홍보관 판매가 방문판매 정의에 미포함
첫째, “홍보관 판매”는 현재 방문판매법에 해당되는지 않는지가 명확치 않다. 현행 방문판매법의 기준에 근거하면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의 판매(위탁 및 중개를 포함)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의 방법으로 그의 사업장(영업소 · 대리점 · 지점 · 출장소 등 명칭 여하를 불구하고 소유 또는 임차하거나 점용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영업하는 고정된 영업장소)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여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방법에 의하여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호, 규칙 제2조 및 제3조).”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행사장 사업자가 “행사장 판매”를 3개월 이상으로 영업을 하면서 방문판매법의 범위 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행사장판매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없이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청약철회 이후 고령소비자 민사적 권리 부재
사업자의 부당한 거래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민사법의 룰로서는 청약철회 기간 내에는 「방문판매법」, 청약철회 기간 이후에는 「민법」의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근거하여 처리하면 된다. 그러나 민법의 적용 요건은 매우 엄격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입장이서 이를 가지고 사업자의 부당한 거래행위를 입증하여 취소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한 측면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예를들면, 사업자의 행위가 사기나 강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이중의 고의’(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려는 고의, ② 착오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고의)가 필요하여, 소비자의 입장에서 소송에서 그것을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다. 이제까지 재판에서 이 규정들이 적용되어 소비자가 구제되었다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이럴 경우 판매원의 오인설명․강박 등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현행 민법에서 사기나 착오로 처리하지 않고, 정상적인 계약 체결로 본 후 사업자가 채무를 불이행한 것을 이유로 계약 해제, 해지 처리로 구성하여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소비자는 사업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되고, 특히 계약의 해제의 경우 사업자가 불이행한 채무가 주채무여야 되고, 사업자의 고의 과실이 있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채부불이행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도 이의 입증을 소비자가 해야 되는데 통상 사업자의 과대 설명 및 오인에 의한 계약에 있어 대부분이 구두로 설명된 관계로 소비자가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 법 체계가 이렇다보니 소비자는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청약철회 기간이 지나면 계약취소가 곤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신고를 하여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혹은 과태료 부과만 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할 수 없다. 결국 소비자는 민사규제와 행정규제가 각기 다른 룰로 처리되다보니 규제의 공백속에서 피해를 처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노인복지법
현행 노인복지법에서는 거래에 있어서 노인소비자보호 관련 규정은 없다. 그런데 노인을 대상으로 효도관광, 홍보관 등을 빙자하여 허위광고, 강매, 폭리 등을 일삼는 방문판매업자들의 부적절한 판매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여전히 많은 노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이러한 부적절한 판매행위를 통해 제품을 구매한 노인들의 절반 가량이 제품의 품질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해당 제품의 교환 및 환불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이유로 김정훈의원이 2008년 12월 30일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개정(안)은 첫째,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노인학대 관련 업무 외에 노인소비자와 관련한 피해신고나 상담 등에 관한 업무도 담당하도록 하였다(안 제39조의5제1항).
둘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노인소비자의 피해신고가 있는 경우 48시간 이내에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에 환불·청약 철회 또는 계약 해지 등의 조정을 요청하도록 하였다(안 제39조의5제2항 신설).
셋째,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의 장은 조정의 요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였다(안 제39조의5제3항 신설).
넷째,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시·군·구 단위로 실시하도록 하였다(안 제39조의5제4항 신설).
다섯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65세 이상의 노인소비자는 30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55조의2 신설).
신·구조문대비
현 행 |
개 정 안 |
제39조의4(긴급전화의 설치 등) ①국가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39조의4(긴급전화의 설치 등) ①----------------------------------------제55조의2에 따른 노인소비자(이하 “노인소비자”라 한다)의 피해신고나 상담 등에 관한 신고----------------------------------------.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에 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다른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①-----------------------노인학대 및 노인소비자----------------------------------------------------------------------.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
5. 노인소비자의 피해신고 접수·상담 및 교육 |
5. (생 략) |
6. (현행 제5호와 같음) |
<신 설> |
②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노인소비자의 피해신고가 있는 경우 48시간 이내에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에 환불·청약 철회 또는 계약 해지 등의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
<신 설> |
③ 제2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의 장은 조정의 요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신 설> |
④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시·군·구 단위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생 략) |
⑤ (현행 제2항과 같음) |
<신 설> |
제55조의2(「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65세 이상의 노인소비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30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를 할 수 있다. |
제55조의2 ~ 제55조의4 (생 략) |
제55조의3 ~ 제55조의5 (현행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와 같음) |
제2절 일본
일본에서의 고령자 소비자피해와 관련한 법률적 대응은 소비자가 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에서의 최저한의 룰(rule)을 명확히 함으로써 고령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택한다고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법률로는 「민법」,「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과 「소비자계약법」이 관계된다고 할 수 있다.
1.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개정 전 민법상(이하에서는 개정 전의 민법을 구법, 개정 후의 민법을 신법이라고 함) 금치산 및 준금치산제도(우리나라의 한정치산제도와 유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고령화 사회에의 대응 및 장애자복지의 관점에서 유연하면서 탄력적인 이용하기 쉬운 제도로 바꾸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요청이 높아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공통하고 있고, 근년 구미제국에서도 본인의 의사와 자기결정권의 존중, Normalization(장해가 있는 사람도 가정이나 지역에서 통상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견해)의 이념 등의 관점에서 각국의 실정에 따른 성년후견제도의 개정이 잇달아 이루어지고 있었다.
일본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법무대신의 자문기관인 법제심의회민법부회는 1995년 6월에 성년후견제도의 개정을 검토과제로서 채택하고, 그 조사심의의 준비를 위해 동년 7월에는 법무성 민사국내에 성년후견제도문제연구회가 설치되었다. 새로 도입된 성년후견법제는 법정후견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대륙법계의 제도의 장점과 임의후견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영미법계의 장점을 도입하고, 그 조화를 도모한 것으로 일본의 실정에 따른 것임과 동시에 비교법적으로도 최신의 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민법의 행위능력제도 전체에 관한 100년만의 대개정이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법률에 의한 후견제도인 ‘법정후견제도’와 계약에 의한 ‘임의후견제도로 대별된다. 또 공시의 방법에 대해서는 종전의 호적에의 기재에 의한 제도에 대신해서 새로 성년후견등기제도를 만들었다. 일본의 성년후견제도는, 크게 법정후견제도와 임의후견제도로 나누어진다.
성년후견제도 |
법정후견제도 |
보조-피보조인 보조인(보조감독인) | |||||||||||||||||||||||||||
보좌-피보좌인 보좌인(보좌감독인) | |||||||||||||||||||||||||||||
후견-성년피후견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 |||||||||||||||||||||||||||||
임의후견제도 |
본인 임의후견인․임의후견감독인 | ||||||||||||||||||||||||||||
1) 법정후견제도
법정후견제도는 법률에 의한 후견제도이고, 보조(補助), 보좌(保佐), 후견(後見)의 3개의 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보조(補助)제도는 새롭게 만들어진 제도이며, 보좌(保佐)제도 및 후견(後見)제도는 종전의 준금치산제도 및 금치산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정한 제도이다.
(1) 보조
보조제도의 대상자(피보조인)은 정신상의 장애에 의해서 판단능력(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불충분한 사람으로 (단, 후견․보좌제도의 대상자는 제외한다.) 그 구체적인 예로써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들 수 있다.
① 중요한 재산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염려가 되는 사람, 즉 본인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편이 나은 사람
② 이른바 まだら保け(마다라보케) 또는 保け(보케), 즉 어떤 상황은 잘 알지만 다른 것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평범한 상태의 날도 있지만 가끔 치매증상이 발병하는 날도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정도가 가벼운 사람
보조인의 권한에는 ① 특정의 법률행위에 관한 대리권 및 이것에 수반하는 재산관리권, ② 특정의 법률행위에 관한 동의권․취소권이 있다.
(2) 보좌
보좌제도의 대상자(피보좌인)는 정신상의 장애에 의해서 판단능력(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불충분한 사람(단, 후견제도의 대상자는 제외한다)이며, 그 구체적인 예로써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들 수 있다.
① 일상적인 장보기정도는 스스로 할 수 있지만, 중요한 재산상의 행위는 스스로 적절히 할 수 없고, 항상 타인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
② 이른바 まだら保け(마다라보케) 또는 保け(보케)중에서 정도가 심한 사람
보좌인의 권한에는 ① 법정의 권한인 민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된 행위(돈을 빌리는 것, 보증, 부동산, 그 외 중요한 재산의 처분 등, 보좌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필요한 행위로서 법정되어 있는 행위)에 관한 동의권․취소권, ②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서 정하여진 행위에 관한 동의권․취소권, ③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서 정하여진 특정의 법률행위에 관한 대리권 및 이것에 수반하는 재산관리권이 있다.
(3) 후견
후견제도의 대상자(성년피후견인)는 정신상의 장애에 의해서 판단능력(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결여한 상황에 있는 사람으로 완전한 식물인간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그 구체적인 예로써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들 수 있다.
① 통상은 일상적인 장보기도 스스로 할 수 있지만, 중요한 재산상의 행위는 스스로 적절히 할 수 없고, 항상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
② 극히 일상적인 것들(가족의 이름이나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집의 위치 등)을 알 수 없게 된 사람
③ 완전한 식물인간상태에 있는 사람
성년후견인의 권한에는 ① 본인(성년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포괄적 대리권과 이것에 대응하는 포괄적 재산관리권, ② 본인이 행한 법률행위에 관한 취소권이 있다. 이들 권한은 모두 법정된 권한이고, 후견개시심판의 효과로서 법률상 당연히 성년후견인에게 부여된다. ①의 대리권은 본인의 재산에 관한 모든 법률행위가 대상이 되지만, ②의 취소권 대상은 “일용품의 구입 그 외 일상생활에 관한 행위”이외의 행위로 제한된다. 즉, 성년후견인은 “일용품의 구입 그 외 일상생활에 관한 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이처럼 취소권에 일정한 제한을 둔 것은 거래상대방의 거래안전보호를 위해서이다.
참고로 후견과 보좌의 경우, 법원에 신청을 한 후, 원칙적으로 본인의 판단능력에 대한 감정이 행하여진다. 감정의(鑑定醫)는 본인의 주치의가 있으면 주치의 등에게 가정법원에서 의뢰를 하게 된다. 그러나 주치의가 해당 감정의 전문이 아니거나, 주치의가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감정의를 찾게 된다.
2) 임의후견제도
임의후견제도는 계약에 의한 후견제도이고, 새롭게 만들어진 제도이다. 임의후견제도는 본인이 임의후견인에 대해서 정신상의 장애(인지병․지적장애․정신장애 등)에 의해서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자기의 생활, 요양간호 및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대리권을 부여하는 위임계약이며,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때부터 계약의 효력이 생긴다는 취지의 특약을 부여한 것을 말한다. 이 임의후견제도를 이용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본인의 선택에 맡겨져 있다.
2. 소비자계약법
소비자계약법은 규제완화의 움직임에 따라 소비자, 사업자 쌍방의 자기 책임에 입각한 행동이 한층 강하게 요구되던 중 소비자 계약의 체결과정 및 내용의 적정화를 목적으로 2000년 5월 제정되어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소비자계약법은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계약일반에 관하여 소비자의 오인, 곤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계약의 취소 그리고 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히 해치게 되는 계약조항의 무효를 내용으로 하는 민사특별규정이다.
소비자계약법의 입법 의도는 첫째, 민법에서 사기, 강박의 요건 완화 및 추상적인 요건의 구체화․객관화를 꾀하는 것이고, 사업자의 부당한 권유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으로부터 소비자의 이탈을 쉽게 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입증부담을 가볍게 하는 의미가 있으며, 둘째 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히 해치는 계약조항에 대해 무효로 해야하는 조항을 민법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부당한 조항의 효과를 부정하는 것을 보다 쉽게 하는 데에 입법의도가 있다.
소비자계약법에서는 소비자계약의 청약 또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의 취소(제4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첫째, 소비자는 ‘1) 중요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것을 고지하는 것.-당해 고지된 내용이 사실이라는 오인 2) 물품, 권리, 서비스, 그밖의 당해 소비자계약의 목적이 되는 것에 관련하여 장래의 가격, 장래 당해 소비자가 수령할 금액, 그 밖에 장래 변동이 불확실한 사항에 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것-당해 제공된 단정적 판단의 내용이 확실하다는 오인을 하고, 이로써 당해 소비자계약의 청약 또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행한 때’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둘째, 소비자는 사업자가 소비자계약의 체결을 권유할 경우, 당해 소비자에 대하여 ‘어떤 중요사항 또는 당해 중요사항에 관련한 사항이 당해 소비자의 이익이 됨을 알리고, 또 중요사항에 대하여 당해 소비자의 불이익이 되는 사실을 고의로 알리지 않음으로써 당해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오인하고, 이로써 당해 소비자계약의 청약 또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때’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당해 사업자가 당해 소비자에 대하여 당해 사실을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소비자가 이를 거절한 때는 그러지 아니하다고 하고 있다.
셋째, 소비자는 사업자가 소비자계약의 체결을 권유함에 있어서 ‘1)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소비자가 그 주거 또는 그 업무를 행하는 장소로부터 퇴거하라는 뜻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로부터 퇴거하지 아니하는 것, 2) 당해 사업자가 당해 소비자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고 있는 장소로부터 당해 소비자가 퇴거하라는 뜻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로부터 퇴거시키지 않는 것’의 행위를 함으로써 곤혹하여, 당해 소비자계약의 청약 또는 수락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넷째, 취소가 이루어지면 계약은 처음으로 되돌아가 무효로 되어, 이미 상품이나 대금 등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는 현존 이익의 범위에서 반환 의무를 지니게 된다. 또, 취소권의 시효기간은 추인가능시(追認可能詩)부터 6개월, 제척(除斥)기간은 계약체결시로부터 5년으로 되어 있다.
종합적으로 소비자계약법은 사업자간의 정보의 질, 양 및 교섭력의 격차를 감안하여 사업자의 일정한 행위에 의해 소비자가 오인했거나 곤혹스러웠던 경우에 대하여 계약의 청약 또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조항, 기타 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는 것을 규정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계약의 표적이 되기 쉬운 고령소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은 1976년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어 2000년에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개정하였고, 2004년에는 고령자나 젊은이를 대상으로 삼는 판매목적 은닉형 권유의 문제나 연쇄판매거래, 쿨링오프(Cooling off)의 방해, 효능효과에 의한 과대설명 등에 기인하는 소비자트러불(trouble)을 파악하고 이것에 필요한 행정규제와 민사 룰(rule)을 정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04년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의 개정된 법 내용을 중심으로 악질적인 방문판매 등에 관한 규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Cooling off 방해에의 대응 규정
2004년 개정 특정상거래법에서는 Cooling off 방해에의 대응 규정을 마련하였다. 악질업자 등이 행하는 ‘Cooling off’ 방해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업자의 부실고지 및 협박·곤혹에 의해 오인하거나 곤혹한 것에 의해 Cooling off시기를 주과(徒過)시킨 경우 Cooling off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재교부하고 그 날로부터 기간을 산정하였다. (9조 1항 1호, 24조 1항 1호, 40조 1항, 48조 1항, 58조 1항).
나. 過量 판매, 차례차례 판매에 관한 쿨링오프 규정의 신설
여러업자가 고령자의 주택을 방문해서는, 차례차례로 주택 리폼을 권유해 불필요한 리폼 공사를 반복하다보니, 공사 대금이 수천만이 된 사례, 평상시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는 기모노를 차례차례로 몇 벌이나 크레디트를 이용해 구입하다보니 금액이 많아 대금을 지불할 수 없다는 사례 등이 접수되고 있다. 이에 2008년 개정 「특정상거래법」에서는 과도하게 많은 양을 판매하는 과량 판매, 차례차례 판매가 있었을 경우에는, 계약서면을 받았을 때로부터 「1년 이내」면 쿨링오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9조의 2)
다. 판매목적을 숨긴 권유를 금지
2004년 개정 「특정상거래법」에서는 판매목적을 숨긴 권유를 금지하고 있다. 종전에는 판매목적을 숨기고 소비자를 불러 세워 영업소 등에 동행하거나, 영업소 등으로 불러내어 권유하는 행위는 방문판매에 해당하여, 이들의 행위도 방문판매에 관한 규제의 대상으로 되어 있었지만 (2조 1항 2호), 그 자체는 금지되어 있지 않았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러한 행위에 의하여 유인된 소비자를 ‘대중이 드나드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있어서’ 권유하는 것이 새롭게 방문판매, 다단계거래 및 업무제공유인판매거래에 있어서 금지행위로 되었다(6조 4항, 34조 4항, 52조 3항). 즉, 불러 세우거나 불러들이는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령(政令)에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른바 Catch Sales나 Appointment Sales가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으며, ‘대중이 드나드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있어서’ 권유하는 것이 금지되기 때문에, 불러 세우는 행위를 하거나, 불러내는 행위로 유인한 소비자를 사업자의 영업소나 사업소에서 권유하는 것은 물론, 호텔이나 회관의 방 등 일반 사람의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장소에서 권유하는 경우는 모두 포함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라. 재권유의 금지 등
2008년 개정 「특정상거래법」에서는 방문판매에 있어 판매업자 등은 상대방에 대해서 권유를 받을 의사가 있는지 확인할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계약을 거절한 사람에 대해서는 재권유를 금지하고 있다. 이것을 위반했을 경우 지시나 업무정지명령이라고 하는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제3조의 2)
마. 금지행위로 계약체결시 취소권 부여
2004년 개정 「특정상거래법」에서는 금지행위위반의 권유에 의한 계약의 신청․승낙의 취소권이 규정되었다. 즉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가 계약의 체결을 권유할 때에, 특정상거래법이 정한 금지행위에 위반하여 부실고지를 하거나 또는 사실의 불고지를 행한 것에 의해, 소비자가 오인한 경우에는 계약의 신청 또는 그 승낙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었다(9조 2, 24조 2, 40조 3, 49조 2, 58조 2). 금지행위위반의 경우에 계약의 신청이나 승낙의 취소가 인정되었다는 것은 획기적인 것으로, 피해구제에 있어서 그 취소권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된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계약체결을 필요로 하는 사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의 부실고지가 이루어진 경우에 취소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소비자계약법에서는 취소가 인정되지 않은 동기에 관한 부실고지의 경우에도 특정상거래법에서는 취소가 인정되어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4장 법제 정비방안
현행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악덕상술, 기만상술로부터 노인을 보호하는 법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민법,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일본은 민법, 소비자계약법, 특정상거래등에관한법률을 들 수 있다.
현재 민법의 경우는 “성년후견제도”도입을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 김노인법지법이 의원 발의(안)은 법제정비 방안에서는 제외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결국 우리나라의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과 일본의 “특정상거래등에관한법률”을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의 개정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1. 홍보관 판매를 방문판매법의 정의범주에 명확히 포섭
고령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관 판매는 방문판매법에 해당되는지의 판단이 명확치 않다. 현행 방문판매법의 기준에 근거하면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의 판매(위탁 및 중개를 포함)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의 방법으로 그의 사업장(영업소 · 대리점 · 지점 · 출장소 등 명칭 여하를 불구하고 소유 또는 임차하거나 점용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영업하는 고정된 영업장소)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여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방법에 의하여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호, 규칙 제2조 및 제3조).”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경우 사업자가 “홍보관” 운영을 3개월 이상 영업한다고 주장을 현행 방문판매법에 의하면 방문판매에 해당되지 않다보니, 대부분의 홍보관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홍보관 판매의 경우 다른 판매방식과 달리 소비자피해를 상대적으로 많이 초래하는 바, 홍보관을 방문판매법의 범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현행 방문판매법 정의규정에서 “3개월 이상”은 “일정기간”으로 개정하거나, 현행 법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2006.7.19)」에 행사장 판매의 의도가 계속적으로 영업하는 고정된 영업장소가 아니기에 방문판매에 해당됨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홍보관 판매가 방문판매법에 해당된다면, 홍보관 판매업자는 영업시 동법에 의해 방문판매에 따른 신고 의무가 부여된다.
2. 청약철회 방해시 기간 연장
현행 홍보관 판매의 소비자피해 사례를 보면,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물건을 행사장에서 대부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계약서를 교부시 계약서에 “청약철회”내용에 대해서 거의 안내하지 않고 단순히 소비자의 주소, 전화번호, 사인등만 받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청약철회를 방해하려는 목적 하에 가족에게 물건 구입한 사실을 숨기라고 공공연히 교육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강식품 등의 물건을 줄 때도 포장을 뜯게하고, 건상식품을 먹게끔 유도하여 청약철회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는 청약철회 내용 등을 기재안한 계약서를 교부하는 등 청약철회를 방해시에는 사업자가 다시 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였고, 계약서 재교부일부터 8일간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기간을 부여하였다.
이에 우리나라의 경우도 청약철회 내용을 기재안한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청약철회 방해시 청약철회 효력의 중단 등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3. 과량구매시 일정기간동안 계약해제권 부여
일본의 경우 고령소비자를 대상으로 차례차례 판매, 과량판매 등으로 인하여 고령소비자를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하는 소비자피해가 사회문제가 되자, 차례차례상법이나 과량구매 상법을 통해 물건을 구입한 고령소비자를 대상으로 1년간 계약해제권을 부여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홍보관 판매의 경우 고령소비자가 매일매일 방문함에따라 고령소비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필요도 하지 않은 물건을 과량구매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곤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홍보관판매 등으로 고령소비자가 물건을 필요이상으로 과다하게 구매한 경우에 한해 일본처럼 일정기간을 정해 별도의 계약해제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4. 행사장판매를 금지행위에 포함
현행 법에 의하면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들 수 있다. 특히, 계속거래의 경우는 계속거래 등에 필요한 재화 등을 통상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게 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금지행위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행사장 판매와 같이 고령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기만상술의 경우 방문판매법 금지행위 규정 중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로 해석하여 규제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소비자는 “행사장 판매”가 기만적인 방법임을 입증하여 신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행사장 판매”를 하면서 ‘대중이 드나드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있어서 판매목적을 숨기고 권유하는 행위’ 유형을 정해 금지행위로 넣을 필요가 있다.
5. 사업자가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판매시 민사룰 부여
일본의 경우 금지행위 유형으로 판매시 소비자에게 계약취소권을 별도로 부여하였다. 따라서, 일본과 같이 “소비자계약법”을 별도로 만들어 소비자를 민사법적으로 보호하든지 아니면 방문판매법에 철회권 이외에 계약취소권을 별로도 두어 계약 취소요건 및 기간을 구체화하여 소비자가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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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2008), “일본의 성년후견제도”, 최신외국법제정보, Issue Brief 2008-11
国民生活センター(2002), 次々と商品の契約をさせられた ―高齢者の消費 者トラブル―, 消費者被害注意情報 No.16
国民生活センター(平成15年), 深刻な高齢者の消費者トラブル―狙われる 70 歳以上―, 記者説明会資料
産業構ー造審議会 消費経済部会特定商取引小委員会 報告書, 平成19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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